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마디에 ‘세무조사’가 많아졌습니다
Автор: 싹풀TV 이승희세무사
Загружено: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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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한 마디,
“상습 체납자는 못 살게 해야 한다.”
이 발언 이후 국세청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적극 추적 대상’입니다.
최근 국세청 38세금징수팀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800명 이상을 추적했고,
압류·공매·출국금지·가상자산 추적·가택 수사까지 진행하며
무려 1,500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33억, 법인은 76억.
한 번 고액 체납자로 분류되면
그 순간부터 국가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세무조사가 강해졌을까요?
그리고 상속세 때문에 법인을 만든 사람들,
모두 문제가 되는 걸까요?
사실 문제는 ‘법인 설립’이 아니라
설립 이후의 사후관리입니다.
제대로 관리만 하면
세무조사를 피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80~90%까지 줄이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세무조사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청와대 국무회의에서의 직접 지시까지.
지금 이 영상에서 왜 체납자들이 집중 타깃이 됐는지
어떤 구조가 가장 위험한지, 합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 고액 자산가, 가족 법인, 상속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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