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리뉴얼 강요…"비용은 전부 업주가 부담하래요"
Автор: 연합뉴스 Yonhapnews
Загружено: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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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 모두 내세요
원치 않는 인테리어까지 강요하는 가맹 갑질
BBQ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작년 본부로부터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점포 인테리어를 재단장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본부는 A 씨에게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화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가맹거래법에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할 때는 가맹본부가 소요비용의 20∼40%를 분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본부는 이를 피하려 꼼수를 부린 거죠.
이에 따라 A 씨는 원치도 않는 점포 확장과 리뉴얼 진행으로 발생한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가맹본부의 지원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A 씨처럼 갑질을 당한 가맹점은 총 75곳으로 피해 금액은 5억3천200만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피해금 지급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갑질 문제는 치킨집에서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작년 5월 납품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유명 백화점 6개사가 총 22억 여 원의 과징금을 물었는데요.
최근 가맹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와 같은 갑질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2016년 593건에 육박하며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죠. 자료/공정거래 위원회
이러한 프렌차이즈 불공정행위가 장기적으로 경제를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불공정행위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7년 7월 후보 시절 발언)
하지만 공정위 본부 가맹분야 전담인력은 작년 7월 기준 10명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인력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맹 갑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공정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지자체와 연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불공정행위를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집행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지자체 협업을 장기적으로 공정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 집행체계 안에서 제도화할 계획" 김상조 공정위원장 2017년 7월
또 '가맹점 사업자 보호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업종별 현장경험자로 구성된 옴부즈맨이 가맹본부 법 위반 혐의를 미리 포착하도록 마련한 방편이죠.
"일단 치킨·피자·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가맹점주 경험자나 사업자단체 관계자를 옴부즈맨으로 임명할 것" 김상조 공정위원장 2017년 7월
*옴부즈맨: 스웨덴어 표현으로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함
가맹점 대상으로 이제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갑질하는 가맹본부의 횡포. 가맹점과 본부의 상생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가 더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강혜영 장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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