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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방배동 모자 사건' 없도록…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 / KBS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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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1-04-28

Просмотров: 10322

Описание: 장애아들과 살던 60대 여성이 생활고로 숨진 일명 '방배동 모자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이들 모자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어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이 '부양의무제'를,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80대 A 씨는 한 달 약 70만 원으로 주거와 식비, 병원비를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걷지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의료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직계혈족인 '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A씨/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화장실도 뭐 그냥 붙들고 가지, 못 가요. 조금 뭘 먹으면 헛배가 불러서 아파요. (아들이) 직장이 없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했는데…."]

하지만 A 할머니의 아들은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이 같은 맹점 때문에 수급자 선정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의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때 부양의무제 기준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서울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 시민은 5천7백여 명, 이중 약 80%가 1인 가굽니다.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로 2천3백여 명의 서울시민이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41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의미 있는 한 걸음이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제 기준은 내년에 폐지되지만 의료 급여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방배동 모자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이상철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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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방배동_모자사건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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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방배동 모자 사건' 없도록…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 / KBS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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