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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짤 96. 유언 제한과
Автор: TV법률짤
Загружено: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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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행위무능력자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유언할수 있구요.
미성년은 만17세가 되어야 유언을 할수 있습니다. 19세면 성년이죠.19세 미만이 미성년^^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자필로 연월일 주소 성명쓰고 날인합니다.
녹음은 유언자가 성명 연월일 말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 성명 구술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과 공증실 가면되고
비밀증서는 작성자 이름이 기재된 유언서를 엄봉날인 후 2인이상 증인에게 유언이다 말하고 그 봉서 표면에 연월일 및 유언자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5일이내 확정일자 받아야 하구요
(법원또는 공증인에게)
마지막으로 구수증서는
급박한 경우 2인 이상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을 말하면 증인 중1인이 필기낭독하여 정확함을 승인한후 증인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그리고 7일이내 법원에 검인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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