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융회사 '빚 독촉' 하루 2회로 제한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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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금융회사 '빚 독촉' 하루 2회로 제한
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2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오늘(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채권 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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