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uis Vuitton Lawsuit Against a Korean Luxury Repair Craftsman _ 루이뷔통, 김앤장과 함께 명품 수선 장인을 소송
Автор: xenon4yoon
Загружено: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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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Louis Vuitton Lawsuit Against a Korean Luxury Repair Craftsman _ 루이뷔통, 김앤장과 함께 명품 수선 장인을 소송 (heraldcorp)
"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의 권리'와 '상표권' 사이의 충돌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글로벌 명품 업체들이 브랜드 관리를 명분으로 법적 제재를 통해 압박한 뒤, 향후 '공식 리폼·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시장을 직접 장악하려는 포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소송은 그 선례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포석일 수 있습니다.
해외 판례를 보면 방향은 이미 명확합니다. 스위스와 독일 법원은 '소비자가 본인 사용 목적으로 리폼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재판매 목적은 제외)
결국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고쳐 쓸 권리'를 재확인하고, 동시에 명품 산업에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 시장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만약 루이비통의 실제 의도가 리폼 자체를 원천 차단해 신제품 판매를 늘리려는 것이라면, 그동안 브랜드가 강조해온 'ESG 경영'은 허울 뿐인 마케팅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 개요
루이비통이 한국의 '명품 수선, 리폼 장인 이경환 대표' 소송 제기
고객이 의뢰한 루이비통 가방의 원단을 재활용해 가방·지갑으로 리폼한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소송함
2017~2021년: 리폼 작업 진행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 비용)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 소송을 22년에 제기했으며, 1·2심은 “상표권 침해 인정” 판결, 1,500만 원 배상 명령
대법원 판결 결과가 한국 ‘명품 수선, 리폼 시장’의 합법·불법 경계를 결정할 핵심 판례가 될 전망
2. 의견 차이
1) 루이비통
리폼 후에도 LV 로고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이는 루이비통이라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수선, 리폼 공정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된 경우, 상표가 부착된 물건의 원래 유통 구조와 브랜드 이미지 관리권이 훼손될 수 있음.
소비자가 제품을 보고 루이비통 정식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향후 명품 리폼·중고 시장 통제를 위한 선례 확보
단, 일부 명품 브랜드의 ‘공식 수선’도 사설 장인에게 외주 맡기는 경우 존재함.
2) 수선, 리폼 장인
“내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청으로 소유한 제품을 수선했을 뿐”
루이비통이 물건을 팔고 나면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있다. 브랜드가 사후에 리폼까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
리폼은 ‘기술 제공(용역)’에 해당하며 짝퉁 생산이나 상표 남용이 아니며, 옷 수선, 자동차 튜닝도 불법인가
루이비통이 막강한 로펌(김앤장)을 내세워 영세업체에 합의서 강요 및 위축 분위기 조성.
3. 해외 판례 비교
스위스에서는 롤렉스 개인 소유의 시계를 리폼하는 것은 합법이나 리폼 제품을 재판매할 경우 불법.
독일은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은 허용이며, 전문가에게 맡기든 직접 하든 본질적 차이 없음.
해외는 ‘소유자의 개인적 용도’ 범위 내 수선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향. 한국 대법원도 이를 참고할 가능성 높음.
4. 여론 및 향후 전망
“내 돈 주고 산 가방인데, 내 마음대로 꾸미지도 못하나?”는 정서 강함. 개인 소유권과 창의적 커스터마이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
루이비통처럼 글로벌 대기업이 개인 장인을 상대로 대형 로펌을 동원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갑질 논란’ 인식 존재.
브랜드 로고와 정품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변형하면, 시장에서 혼란과 위조품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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