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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률]#69 임대차기간
Авто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Загружено: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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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며, 존속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으로 설정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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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률사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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