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진행중에 채권양도통지서 받았다면?|인가 전·후 대응 방법 정리|법무법인 든든 이창헌 변호사
Автор: 든든한 회생 똑똑한 대출
Загружено: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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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면 ?
👉 겁먹기보단, 내가 개인회생 인가 전인지, 인가 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인가결정 전이라면
→ 담당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하세요.
채권자 목록을 수정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가결정 이후라면
→ 별도 조치 불필요!
채권을 인수한 금융사가 법원에 직접 신고하여
추후 법원에서 변제금을 받을 '채권자의 계좌'를 변경합니다.
💡 핵심 요약
채권양도 통지는 ‘채권자가 바뀌었다, 채권의 소유가 A에게서 C에게로 넘어갔다’는 통지일 뿐이에요.
당황하지 말고, 개인회생 사건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 정보
☎ 대표번호 : 1522-8887
💬 카카오톡 문의하기 : https://pf.kakao.com/_xoUZcxb/chat
💡 도산전문 변호사 상담 문의 : https://m.site.naver.com/1ly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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