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및 등급판정 받는 방법
Автор: 아들딸방문요양
Загружено: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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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신청 및 등급판정 방법
1단계 :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o 대 상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o 신청 양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o 신청 자격 :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공무원
o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고객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o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신청, 팩스, 우편, 인터넷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또는 함께 송부. 등급신청 및 등급판정 방법
2단계 : 인정조사 및 의사소견서 (등급판정 여부를 결정)
1) 인정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2명이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가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하여 조사함
2) 의사소견서 : 인정조사후 공단직원이 의사소견서 관련
서류를 주면 병원, 한의원, 보건소 등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3단계 : 등급판정 및 서류 수령
3) 등급판정 : 인정조사표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 판정함
4) 등급 판정서류 수령 : 등급판정 완료 시 보호자에게
등급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서류 3종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을 발급 → 등급판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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