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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부동산등기법 23-22 부기등기

OX퀴즈

공인중개사

기출

법무사

부기등기

부동산등기법

부등법

Автор: 이지로우

Загружено: 2025-10-24

Просмотров: 310

Описание: 🧩 문제 1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이전 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때에는 부기등기인 이전등기만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O

【해설】
⚖️ 부동산등기법 (부기등기의 말소)
📝 문제 (OX)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이전 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때에는 부기등기인 이전등기만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O 입니다.

【부기등기 말소의 원칙】
①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성격: 부기등기(예: 1-1번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주등기(主登記, 예: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권리가 이전되었음을 나타내는 종속적인 등기입니다.

② 이전 원인의 무효 (이 문제의 핵심): 이 사안에서 무효/취소/해제된 것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 근저당권을 **이전(移轉)**하기로 한 **이전 계약(원인)**입니다. 💔 즉, 주등기(1번 근저당권)는 여전히 유효하며, 그 권리는 원래의 근저당권자에게 남아있어야 합니다.

③ 말소 방법: 이전 원인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실행된 이전등기(부기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는 그 이전등기(부기등기)에 한정됩니다. ✂️ 만약 주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자체를 말소해버리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는 원래 근저당권자의 권리까지 소멸시키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결론】 따라서 근저당권 이전의 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무효인 이전을 공시한 부기등기(이전등기)만을 말소하여 원래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회복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 한 줄 정리
근저당권 이전 계약이 무효면, 그 이전등기(부기등기)만 말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근저당권은 유효함)

🧩 문제 2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정답: O

【해설】
⚖️ 민법 (권리질권)
📝 문제 (OX)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O 입니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효력 (민법 제348조)】
① 핵심 근거: 민법 제348조 (이 문제의 핵심) **【민법 제348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의미:

저당권부 채권: 부동산 저당권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채권(예: 은행의 대출금 채권).
채권질권: 이 채권 자체를 또 다른 담보(질권)로 잡는 것.
효력: 채권(빚)만 질권으로 잡는다고 해서, 그 빚의 담보물인 저당권(부동산)에까지 질권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③ 효력 요건 (부기등기): 질권자(채권을 담보로 잡은 사람)가 나중에 채무 불이행 시 그 저당권(부동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그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부기등기(附記登記)' 형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 부기등기를 해야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 자체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결론】 따라서 지문은 민법 제348조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한 줄 정리
(민법 제348조!) 저당권 잡힌 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 그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 자체에 미치게 하려면 반드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 문제 3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정답: O

【해설】
⚖️ 부동산등기법 (가등기 이전)
📝 문제 (OX)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O 입니다.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및 등기 방식】
① 권리의 양도성: 가등기로 보전된 권리(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는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청 방식 (공동신청): 가등기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가등기명의인, 등기의무자)과 양수인(새로운 권리자, 등기권리자)이 공동으로 그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 등기 형식 (부기등기 - 이 문제의 핵심):

가등기는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그 가등기상의 권리를 이전한다는 것은 가등기의 순위를 포함하여 그 권리 일체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원래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권리자만 변경되었음을 공시하기 위해, 원래의 가등기(주등기)에 꼬리표를 붙이는 방식인 **부기등기(附記登記)**의 형식으로 실행합니다.
(예: 주등기 2번이 가등기였다면, 그 이전등기는 2-1번으로 기재됩니다.)
【결론】 지문은 가등기상 권리 이전 절차의 핵심인 '공동신청'과 '부기등기' 방식을 모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한 줄 정리
(등기규칙!) 가등기상의 권리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이전등기는 공동신청으로, 원래의 가등기에 부기등기 방식으로 합니다.

🧩 문제 4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할 때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전세권등기에 이전등기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주등기인 전세권설정등기와 함께 그 이전의 부기등기도 말소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X

【해설】
⚖️ 민사집행법 (경매와 등기 말소)
📝 문제 (OX)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할 때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전세권등기에 이전등기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주등기인 전세권설정등기와 함께 그 이전의 부기등기도 말소 촉탁하여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X 입니다.

【주등기 말소와 부기등기의 말소 방식】
① 부기등기의 종속성: 부기등기(附記登記) (예: 2-1번 전세권 이전등기)는 주등기(主登記) (예: 2번 전세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그 순위와 효력을 따릅니다. 주등기가 유효하게 존재해야만 부기등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② 말소 방식 (이 문제의 핵심):

주등기 말소: 집행법원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인 **주등기(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해야 합니다. 📄➡️🏛️
부기등기 말소: 주등기가 말소 촉탁에 의해 말소되면, 그에 종속된 부기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존재 기반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등기 실무상 등기관은 주등기를 말소하면서 그에 딸린 부기등기를 직권(職權)으로 말소합니다. ✂️
지문의 오류: 지문은 **'집행법원'**이 부기등기까지 **'말소 촉탁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행법원의 촉탁 대상이 아니라, 등기관의 직권 말소 대상입니다.
【결론】 집행법원은 주등기(전세권)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그에 딸린 부기등기(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부기등기까지 촉탁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 한 줄 정리
경매로 주등기가 말소될 때, 거기에 딸린 부기등기는 법원이 촉탁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지문은 법원이 촉탁한다고 해서 X)

🧩 문제 5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형식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정답: O

【해설】
⚖️ 부동산등기법 (부기등기)
📝 문제 (OX)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형식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O 입니다.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규칙 제2조)】
①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정의: 부기등기란 주등기(主登記)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주등기와의 관련성을 표시하기 위해, 그 주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예: -1, -2)를 붙여서 하는 종속적인 등기입니다. (예: 주등기 1번에 대한 부기등기 1-1번)

② 핵심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제3항 (이 문제의 핵심): 지문의 내용은 '부기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부기등기, 즉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예: 1-1-1번)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제3항】**은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

③ 결론: 이 규칙에 따라, 부기등기는 주등기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부기등기에도 기초하여 가지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1번 (주등기: 근저당권 설정) → 1-1번 (부기등기: 근저당권 이전) → 1-1-1번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1-1번으로 이전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과 같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결론】 따라서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다시 가지번호를 붙이는 형식(부기등기의 부기등기)은 법률상 가능합니다.

📌 한 줄 정리
(등기규칙!) 1-1번 등기에 꼬리표를 다는 1-1-1번 등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합니다.

※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챗GPT나 Google Gemini 등의 AI를 참고하면서 정리한 것들이니, 실수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틀린 곳 발견 시에는 바로 댓글 바랍니다!

#부등법 #부동산등기법 #법무사 #기출 #OX퀴즈 #공인중개사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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