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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와 결의의 효력: 집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면 집회의 결의가 무효인가요?
Автор: 올바른관리인
Загружено: 2025-07-30
Просмотров: 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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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합건물 표준화 플랫폼 올바른관리인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소집통지가 없었거나,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었다면, 그러한 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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