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브로커 덕(?)에 과태료...체류연장 거절까지 가능
Автор: RESET47 용팀장 | 행정사
Загружено: 2025-08-09
Просмотров: 2177
Описание:
90일 초과 체류하는 비자라면,
입국 후 90일 안에 거소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는 기본입니다.
비자만 따주고 끝내는 대행이나 브로커에 맡기면
이런 기본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받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까지 설계해야
삶을 온전하게 가져갑니다.
#행정사 #출입국관리 #체류허가
Не удается загрузить Youtube-плеер. Проверьте блокировку Youtube в вашей сети.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