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의 마지막 관문(종결과 폐지)
Автор: 파산관재인TV홍현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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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폐지' 결정에 놀라셨나요? 실패가 아닌 성공의 신호입니다
소개: 두려움을 이해로 바꾸는 열쇠
개인파산 절차를 밟는 과정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낯선 법률 용어들, 특히 법원에서 날아온 결정문에 적힌 딱딱한 단어들은 그 자체로 큰 불안감과 공포를 안겨주곤 합니다. 특히 ‘폐지(廢止)’라는, 모든 것이 끝장난 듯한 단어를 마주했을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장 무섭게 들리는 용어 중 일부가 실제로는 긍정적인 신호라면 어떨까요?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핵심 용어들의 진짜 의미를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폐지(廢止)’ 결정: 실패가 아니라, 가장 흔한 ‘성공’입니다
‘폐지(廢止)’. 한자 뜻 그대로 ‘버리고 없앤다’는 의미 때문에 이 단어를 보면 내 사건이 잘못되어 중단된 것은 아닌지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절차에서 이 단어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폐지’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더 이상 파산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눠줄 재산조차 없을 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불안해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보통 법원은 ‘폐지’ 결정을 먼저 내리고, 최종 목적인 ‘면책(빚 탕감)’ 결정은 그로부터 1~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차이 때문에 ‘폐지’만 결정되고 면책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지만,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폐지’ 결정 후 ‘면책’이 이루어지는 ‘폐지 면책’은 전체 개인파산 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폐지'가 혹시 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건을 기각시키는 건 아닌가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폐지'는 파산관재인이 조사했는데 환가할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 사건을 더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빨리 끝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서류에 '폐지'가 떴다고 해서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2. 진짜 걱정해야 할 두 단어: ‘기각(棄却)’과 ‘불허가(不許可)’
‘폐지’와 달리, 채무자가 실제로 가장 경계해야 할 용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면책 기각’과 ‘면책 불허가’입니다. 두 단어는 채무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내려지는 부정적 결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이유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 면책 기각: 절차적 의무 위반 ‘면책 기각’은 주로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을 때 내려집니다. 즉, 사건의 내용 자체보다는 절차를 따르지 않는 태도가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법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중요한 재판 기일에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면책 불허가: 실체적 결격 사유 ‘면책 불허가’는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도박이나 과소비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 면책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오는 연락을 잘 확인하고, 지정된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는 등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종결(終結)’과 ‘폐지(廢止)’: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길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는 ‘종결’과 ‘폐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과정과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결’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성공적으로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분배)까지 마쳤을 때, 즉 ‘파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종결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상당한 재산이 있어 이를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빚을 일부라도 갚은 후에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 ‘폐지’는 배당할 재산 자체가 처음부터 거의 없어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 신청자가 처분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결’보다는 ‘폐지’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훨씬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지만 그 금액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모두 사용되어 채권자에게는 한 푼도 배당하지 못했다면, 이는 파산의 목적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달성한 것이 아니므로 ‘종결’이 아닌 ‘폐지’로 처리됩니다.
결론: 용어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원의 결정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1. ‘폐지’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면책으로 가는 가장 흔한 긍정적 신호입니다.
2. 정말로 경계해야 할 단어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기각’과 근본적 결격 사유가 있는 ‘불허가’입니다.
3. ‘종결’은 재산 배당에 성공한 경우, ‘폐지’는 배당할 재산이 없어 절차를 마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앞으로의 절차를 예측하며 자신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건 서류에 적힌 단어는 이제 어떻게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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