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Автор: 노무법인로앤
Загружено: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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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당했다면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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