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손해배상청구
Автор: 변호사 김강균 법률사무소
Загружено: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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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금책으로서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피고에게 속아 커피숍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받아 위 조직이 시키는 대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댓가로 30만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위 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으로 1,5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준 1,500만 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도 경솔하게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피고에게 돈을 교부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설
원고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해서는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피고가 피해금액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의무는 인정하였는데 피해자의 과실도 50%를 인정하여 과실상계하였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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