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폭발물" 협박 고교생…경찰, 역대 최고액 손해배상 청구 (자막뉴스)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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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인천과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일대 중·고등학교와 기차역 등을 상대로 허위 폭파 협박 글을 올린 고등학생 조 모 군에게 7천544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모두 13차례 폭파 협박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 군 당국 등 총 633명이 투입돼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습니다.
조 군은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며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했고, "가상사설망을 이용하고 전용기기로 하드디스크 밀어서 증거 인멸 깔끔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등 수사 회피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 군은 일부 지인들에게 총책, 협박 글 작성자, 신고자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했으며, 사이가 나빠진 친구 명의로 허위 협박 글을 써 죄를 뒤집어씌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군은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군에게 허위 협박 글로 인한 출동과 유류비 등을 종합해 7천544만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출동 인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에 따른 시간당 인건비와 출동 차량의 유류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가장 큰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배상 결정이 내려진 뒤 조 군이 배상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뒤에도 매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며,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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