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김영미의원,「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촉구
Автор: 대전서구의회
Загружено: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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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회(의장 이선용)는 15일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미(변동·괴정·가장·내동)의원이 발의한「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 김영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확보를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를 통한 협력, 정보 공유 등 소통과 유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봉사단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수차례 상정됐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확정 이후로 지연되었고, 올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률 제정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김의원은 자율방범대가 범죄예방과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공백을 보완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의 소속은 경찰청이나 방범대의 필수 용품조달은 각 자치구에서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고 법적 근거 미비로 임차료, 사용료 등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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