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줘도 내땅?…대법 오늘 ‘차명부동산’ 판결 [부동산]
Автор: SBS Biz 뉴스
Загружено: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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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다면 원 주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오늘(20일) 대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기존 판례가 뒤집힌다면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연 기자, 차명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대법 판결이 오늘 나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을 '차명부동산'이라 하는데요.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30분 ~12시 앵커: 안지혜)
◇출연: 김정연 기자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3Pw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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