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수험생 147명 집단소송
Автор: ubc 울산방송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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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사·산업기사 시험을
치렀지만, 직원 실수로 답안지가 파쇄된 수험생 613명 중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23일 서울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613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울산에 주소를 둔 사람은 3명입니다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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