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분상제 아파트 청약…반드시 실거주해야 / 서울 현대HCN
Автор: HCN 핫콘뉴스
Загружено: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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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거주의무 #2월19일
올해 2월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부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올해 청약을 고려중이라면 잘 알아둬야 합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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