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 차량 진입을_2024.07.19
Автор: 건축법일타박사
Загружено: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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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이 있는지요?
회신 시 첨부해 주시거나 관련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알 수 있는지요?
질의 2
오피스텔 발코니는 20층 이하만 설치 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 설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개방형 구조여야 하는지요?
질의 4
오피스텔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한지요?
질의 5
오피스텔 발코니의 외기와 접한 창을 커튼월로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가능한지요?
▣ 회신
우리시에서는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4호) 개정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되는 범위, 구조 등은 우리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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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자료출처:
https://qnaqc.co.kr/product/20240724-...
건축법일타박사
https://qnaq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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