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받을수 있는 조건(기초연금받는 기준,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40만원,60년대생기초연금,65세이상기초연금,국민연금감액조건)
Автор: 아들딸방문요양
Загружено: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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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 ]
총 : 21,103,013명
o 사업장 가입자 : 14,578,555명
o 지역가입자 : 6,400,278명
o 임의가입자 : 314,103명
o 임의계속가입자 : 471,117명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 꼭 맞는 사실이 아닙니다.
o 국민연금 수급자 : 700만명(25년)
o 기초연금 수급자 : 736만명(25년)
o 둘 다 받는 분 : 약 370만명(25년 추정)
3,175, 082(23년기준)
→ 약 50%가 둘 다 받고 있음
그런데 왜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요
[ 기초연금 받는 소득인정액 금액 ]
[ 기초연금 한달에 얼마를 받나요 ]
[ 소득인정액 계산 범위 ]
[단독가구/부부가구의 모든 재산 종합 계산]
1) 일반재산 : 집, 토지, 산, 건물, 전세금 등
2) 금융재산 : 예금, 주식, 보험 등
3) 소 득 :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4) 부 채 : 은행부채, 공공기관 부채 등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 불리한 2가지 이유 ]
1.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 받는데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간 받는 금액 100%를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사례)
1) 국민연금 100만원 받으면
소득인정액 100만원으로 계산
2) 국민연금 230만원 받으면 단독가구인 경우
선정기준액 228만원 초과로 기초연금 탈락
2.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적어도
기초연금이 감액되어서 나옵니다.
[ 국민연금 감액제도 ]
기초연금액(342,510원)의 1.5배(513,76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하는 제도
→ 최대 50%(171,250원) 감액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
1)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
받는 데 불리하거나 또는 탈락
2)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어서
국민연금에 대하여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
[ 기초연금에 불리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요 ]
→ 현재 제도적으로 가입대상자
(소득이 있는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라면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을 권장합니다 ]
1. 국민연금이 유리한 점
o 평생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국가 보장)
o 매년 물가상승율만큼 더 받는다
o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2.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다 받는 분도
있다.
o 기초연금액(342,510원)의 1.5배(513,76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하는 제도
→ 국민연금을 513,760원 이하 받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다 받는 금액이면
둘 다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
3. 국민연금을 받든 안 받든
다른 재산과 소득이 많아서 어차피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도 있다
o 국민연금외의 다른 재산과 소득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어차피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4.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이 노인 전체로
변경될 수도 있다(희망사항?)
o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도 30%이상이라
못 받는 분들의 불만이 많은 제도로서
추후에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기초연금 내용은
저의 다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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