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시행 약 4년…교환·환불은 13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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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гружено: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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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 시행 약 4년…교환·환불은 13건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교환·환불 요구 1,954건 중 교환은 8건, 환불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내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성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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