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이슈리포트] 사무직군 영역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Авто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Загружено: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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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5. 2. 11.경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직장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착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택배기사의 과로에 의한 사망사고, 병원 간호사의 소위 태움 악습으로 인한 사망사고,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자살사건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사망사고)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 사망”을 말하고(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사망사고)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상 조치의무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② 고객응대 등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③ 과로로 인한 사망 등 사무직군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에 CEO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처벌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해당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들은 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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