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 정왕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Автор: ch B tv 한빛
Загружено: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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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왕동과 포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경기도는 정왕동과 포동 일대 약 400만 제곱미터를 오는
2023년 5월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
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 이외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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