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여러분이 판사라면? 광주지법 양형 컨퍼런스
Автор: 광주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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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허재호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처럼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비판을 받았던 광주지법이
시민들을 초청해 재판에 직접 참여해서
판결을 해보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판사가 내린 판결과 시민들이 내린 결론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17살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남성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집니다.
(녹취)
검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고인: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녹취)
변호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긴 했지만 피고인이 느끼기엔 거부하는 행동으로 안 보였죠?"
피고인: "처음엔 쑥쓰러워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성범죄를 가지고 광주지법이 마련한 모의 재판.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을 지켜 본 시민 배심원들은 각자 흩어져 어떤 벌이 적당한 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입니다.
(녹취)전태갑 배심원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 집행유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형은 과합니다.)"
(녹취)박봉학 배심원
"법률에서 정하는 양형기준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해야 사회 질서가 올바르게 서지 않을까.."
법원이 사전에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과 법조인들의 판단에는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서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실형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비율이 법조인은 8%에 그친 반면 일반인들은 34%가 답해 4배가 높았습니다.
아동 성추행의 경우에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인보다 일반인들의 답변이 50%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상대적 선처형인 벌금형을 내려야 한다는 일반인의 답변이 60%로 법조인 48%보다 높았습니다.
(인터뷰)마옥현 광주지법 부장판사
"기대와 다른 설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할 지가... 사뭇 신선한 생각이지만 그 신선한 시민들의 생각을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지가 숙제고 고민거리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법원은 국민의 법감정을 이해하고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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