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국가유공자 보훈 혜택,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사망시 예우등
Автор: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Загружено: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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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의 보훈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나만의 예우를 통해 대상구분별 혜택과 나의 민원진행정보와 지원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훈관련 상담은 1577-0606으로, 보훈대부채권의 상환등 상담은 1577-03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목차입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부지원,
기타지원,
복지지원,
사망시 예우가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신설된 요건입니다.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간호수당은 2급의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상이1급중 상시간호수당 2,631,000원, 수시간호수당 1,755,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1급은 중상이부가수당이 포함됩니다.
1급1항 3,878,000원
1급2항 3,240,000원
1급3항 2,700,000원
2급 1,778,000원
3급 1,662,000원
4급 1,395,000원
5급 1,155,000원
6급1항 1,055,000원
6급2항 971,000원
6급3항 651,000원
7급 348,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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