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혹은 갱신 시점에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상헌 공인중개사, 부동산정보 채널, 010-3106-6788
Автор: 아젯부동산TV
Загружено: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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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에 법적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
즉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번 증액한 후에는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5% 상한선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환산보증금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증액률에 대한 법적 상한선은 따로 없으며,
임대인과 합리적인 협의가 중요해집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법적 기준에 맞춰 당당하게 주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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