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ㅣ25.08.06(수) 경찰학 1일1제 68일차(25년 대비)【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Автор: 미래인재경찰학원
Загружено: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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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심판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적용한다.
㉤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행정심판청구에는 행정소송제기와는 달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정지원칙이 적용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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