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24주 이내 조건부 가능
Автор: KTV NEWS
Загружено: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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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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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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