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 단일화 ● 방송일 : 2022.11.14.
Автор: 딜라이브 뉴스 아카이브
Загружено: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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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박세종 아나운서, 민세정 아나운서
【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퍼센트로 올려 단일화하고,
규제지역의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퍼센트로 단일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에 있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대한 LTV규제는
50%로 단일화됩니다.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고,
다주택자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규제지역 내
서민이나 실수요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4억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고
LTV도 최대 70퍼센트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등의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다음 달 1일로 당겨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대출한도 2억 원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조치에 맞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서울시 #LTV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 방송일 : 2022.11.11
● 딜라이브TV 이주협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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