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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부정책 어르신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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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8899황금빛인생

Загружено: 2025-09-05

Просмотров: 3775

Описание: 어르신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정책 (2025년 기준) — 팩트체크
[전체 어르신(65세 이상)]
① “병원 외래 1회 2만 원, 약국 5천 원까지만 부담”

사실관계 정정: 이 **1회 상한(외래 2만 원·약국 5천 원)**은 의료급여(수급자)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일반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노인 외래 정액제(의원급)’**가 적용됩니다. 의원 외래는 구간별 정액/정률(예: 총진료비 1.5만 원 이하 1,500원, 1.5만2만 10%, 2만2.5만 20%, 2.5만 초과 30%)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② “한 달 의료비가 너무 많으면 일정 금액 초과분 환급”

건강보험(전체 어르신): 연 단위 본인부담상한제로,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환급합니다(사전급여/사후환급 병행). 2024년 기준 환급현황 공개.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Korea.kr

의료급여(수급자): 월 단위 상한 체계가 따로 운영되고, 1회 외래·약국 상한(2만/5천)과 함께 순차 적용됩니다(개편안).
Khanews

③ “중증 치매·조현병 환자 → 진료·약값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면제대상 확대에 포함된 내용으로 도입 확정 후 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공지되었습니다. 일반 65세 전체에 일괄 면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④ “병원 1년 365회 이상 다니면 본인부담 30% 고정”

의료급여(수급자) ‘과다 외래 이용’ 관리에 따른 규정이며, 연 365회 초과 시 30% 적용(건강보험 일반의 과다이용 규정과는 다름). 2026년 1월 시행 방침이 보도·공식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청년의사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① “병원 진료비 4%만 부담(정률제)”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의원 4%·병원 6%·상급종병 8%)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 적용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세부안은 보류·재조정 이슈가 있어 최신 고시/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 방향(정액→정률 전환)은 공식 회의·보도에 기반.
Bosa

② “틀니·임플란트: 수급자 5~20%, 일반 30%”

일반(건강보험)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 30%(임플란트는 급여 인정개수 등 요건 有).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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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 틀니 1종 5% / 2종 15%, 임플란트 1종 10% / 2종 20% 등 낮은 부담률이 적용됩니다(고시·안내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희귀난치 5%, 만성질환 15~20% 등 항목별 경감률 운용(고시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추가 의료비·치과비 경감 혜택”

수급자·차상위는 월 상한(의료급여), 정률/정액 특례, 면제대상 확대 등 다층적 경감장치가 병행됩니다(순차 시행 포함).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핵심 정리(오해 방지)

외래 2만 원·약국 5천 원 상한 = 의료급여(수급자) 개편의 내용. 일반 65세 이상은 노인 외래 정액제(의원급) 적용.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Khanews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건강보험 전체 대상의 연간 상한제(소득별 상한액), 2024년 환급 실적 공식 발표.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Korea.kr

연 365회 초과 30%·치매·조현병 면제 = 의료급여(수급자) 제도의 과다이용 관리·면제대상 확대, 2026년 1월 시행 방향.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청년의사

참고 원문/가이드(대표)

보건복지부: 노인 외래 정액제(의원급) 제도 안내(개선안 공지).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민국정부포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현황.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보건복지부·언론 보도: 의료급여 개편(외래·약국 상한, 과다이용 30%, 면제대상 확대) 발표·보도.
Khanews
청년의사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틀니·임플란트 급여/본인부담 공식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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