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줄줄이 실형 선고..."중형 불가피"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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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벌어진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으로 100명 가까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 선고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법원에 무단침입한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피고인들에게도 엄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흥분한 시위대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을 밀어냅니다.
둔기로 창문 유리를 깨부수고 철제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리더니 떼를 지어 법원에 난입합니다.
"야! 국민 저항권이다, XX. 1.19 혁명이다!"
내부에 침입한 시위대는 집기를 마구 때려 부수고 소화기를 뿌리며 곳곳을 어지럽힙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당시 법원 안팎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100명 가까운 시위대를 재판에 넘겼고, 최근 1심 선고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에게 선고가 내려졌는데 법원에 침입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가 없고 반성문을 제출해도 엄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간 이른바 '녹색 점퍼남'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고 경종을 울렸는데,
법원에 침입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도 지금까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이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취재진을 폭행하고 메모리카드를 빼앗은 문 모 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정빈 / 변호사 : 법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도 법원에 대한 침입이나 폭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실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최초 기소된 63명의 경우, 피고인 숫자가 많아 재판이 더디게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매주 여러 차례 공판을 열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증인신문까지 어느 정도 마친 만큼, 다음 달 중으로는 상당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이현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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