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미국으로 송금해 준 금액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나요?(유학비, 생활비 등)
Автор: 스마트 상속 전문 TV
Загружено: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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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의
'스마트 상속 전문 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유학기간 중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학비와 생활비, 손자녀의 유학비 등이
부모님 사망 이후 증여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27 실제 문의내용 요약
01:23 유학비, 생활비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03:54 부모님께 받은 손자녀의 학비, 생활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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