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코로나 대출 긴급자금/대출서류/대출조건/대출한도 변동사항
Автор: 필연창업 임은정
Загружено: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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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7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발표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출 조건 서류 한도등
변동 사항이 있어요
시행시기는 4월1일 이에요
-신용등급에 따라 자금 채널 확대
-온라인사전예약
-홀짝제
-제출 서류 간소화
-신용등급 사전 조회
달라진 내용 꼭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간소화는 4등급이하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시 사업자등록증명,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만 준비하시면 돼요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대출기간1년
초저금리적용기간 1년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대출기간 1년 (연장시 최장8년)
초저금리 적용기간3년
소진기금 경영안전자금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초저금리 적용기간 5년
그러나 시중은행,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국세,지방세납부증명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등이 필요하므로 방문하실 은행에 확인 하시는게 두번 발걸음하는 수고를 줄일수 있을거 같네요
주변에 변경사항에 잘 모르시는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이미지출처- 중소기업벤처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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