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 3%·1,500만 원까지 ‘새도약론’…채무지원 3종 비교 [9시 뉴스] / KBS 2025.11.14.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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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연체자들의 재기를 돕는 정책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3%대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빌리는 '새도약론'인데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비슷한 이름의 다른 채무 지원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지, 박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진 60대 남성입니다.
지난해 신용회복에 들어가 빚을 1/5로 줄였고, 1년 넘게 분할 상환 중입니다.
성실상환자로 분류되지만, 대출은 전혀 안 됩니다.
[채무조정 상환자/음성변조 : "2금융권까지는 은행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대신에 이제 사채는 뭐 쓸 수가 있겠죠."]
'새도약론'은 성실상환자를 위한 특례대출입니다.
빚 상환 조건을 완화해 주는 채무조정을 받고 6개월 이상 갚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약속을 오래 지킬수록 대출은 더 많이, 금리는 더 싸집니다.
최대 천5백만 원까지, 최저 3%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새도약론.
일종의 3종 세트인데,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출발했습니다.
직업, 업종에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금액과 기간 요건이 있는데,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못 갚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으면 전액 탕감도 가능합니다.
두 기금의 문제는 열심히 갚을수록 혜택을 안 주는 '역차별' 논란인데요.
이걸 보완하자는 게 '새도약론'입니다.
성실상환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론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여현수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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