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이 대통령, 정청래·장동혁과 오찬 회동...'협치' 물꼬 틀까?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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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판소원법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원 재판에 대해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해서이른바 '4심제' 논란을 빚은 법안인데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봐야겠어요.
[이동학]
이 법안은 논란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또 헌재에서도 한때는 이 법안을 발의를 해라라고 해서 이미 공론화가 되어 있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묵혀뒀던 과제를 해결했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원 확정 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혹은 기본권에 심대한 침해가 있다는 경우에 한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 전체에서 숙의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이 과정에서 부작용이라든가 혹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역시 당 전체에서 숙의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간을 통해서 결국 국민의 공감대까지 넓히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창근]
이것은 논란이 아니라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개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사실 헌법을 개정해야 해요. 왜냐하면 헌법 101조에 분명히 대법원이 최고 심의, 최고의 법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법 6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만약에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재판을 제외한다는 것을 빼면 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물론 기본권에는 재판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위에 헌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만 바꾸고 헌법의 101조, 대법원의 최고심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안 바꾸고 간다? 그러면 당연히 위헌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어차피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입법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서두르는 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연일 계속 주장하잖아요. 민생 입법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 거기에 더 주력해야 하는데 또다시 이런 위헌적 논란이 있는 사법 제도 개혁을 들고 나와서 또다시 민생은 뒷전이고 왜 또 논란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앵커]
대법원을 넘어서 재판을 거듭하는 게 위헌 아니냐라는 건데 헌법상 어쨌든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거를 헌재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동학]
그러니까 모든 재판이 다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사례를 예로 들면 과거게 우리가 긴급조치 같은 것들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사람들을 처벌하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기본 조치 자체가 위헌이었다, 이런 판결을 받고 나니까 굳이 할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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