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통증 장ᄋ해등급 12급 14급 꼭받으세요!
Автор: 부산산재노무사
Загружено: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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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통증에 대한 장애 보상 청구에 대해 안내합니다.
요양이 종결된 후 신체에 남은 후유 장해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지속적인 통증에 대한 보상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통증으로 인한 장해는 12급 또는 14급으로 인정되며,
각 등급에 따라 보상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은 진료 기록과 VAS 통증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특정 통증 유형에 따라 14급과 12급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동일한 통증 수준이라도 치료 과정 등을 고려하여 12급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산재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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