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개인회생
Автор: 김해변호사 법무법인 장한
Загружено: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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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혹여나 이러한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 측에서 진행 여부를 알 수 있지는 않으며, 이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불이익에 관한 걱정 등으로 인해 신청을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오히려 회사 측에서 본인의 채무 문제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약정된 일자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사의 추심 및 독촉이 시작되며, 급여가 압류되는 추심에 이르게 될 시 회사 측에서 채무에 관한 문제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과도한 채무를 이유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루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데요.
그러나 그 과정을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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