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알바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실업급여 혜택 확대
Автор: 씨톡25
Загружено: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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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단기 근로자와 n잡러(n-jobber)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도 여러 직장에서 얻은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도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에서 ‘1년간 실제 받은 보수’로 바뀌어 지급 기준이 보다 현실화된다.
또한 고용보험료 부과 체계도 개편된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실시간 월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중복 신고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노동 유연화와 다양한 일자리 형태 증가에 따른 정책 변화다. 다만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영세사업자의 부담 증가, 소득 기준 설정 논란 등 여러 과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약 140만 명 이상으로,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이들 상당수가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 요율 조정과 구직급여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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