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방법과 상속채무조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Автор: 신용회복위원회 CCRS
Загружено: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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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방법 & 상속채무조정 제도 안내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사망자의 재산·부채 확인과 상속 채무 처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방법,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취할 수 있는 절차,
상속 포기·한정승인을 놓쳤을 때 활용 가능한 상속채무조정 제도
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상속인 여러분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담과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금융·부동산·세금·연금 등 주요 정보를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처: 정부24(gov.kr),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1년 이내
조회 가능 항목: 예금·대출·보험·증권, 토지·자동차, 체납세금, 국민연금 등
※ 기한이 지났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 내역만 확인 가능합니다.
2) 상속 채무 대응 방법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을 고려해야 하며,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상속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시기를 놓쳐 부채가 실제로 상속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 및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여부는 연체 기간, 상속인의 변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 문의 및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상담 시 필요한 자료: 상속인의 신분증,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서류
※ 방문 전 콜센터 문의 시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망자의 빚 문제는 갑작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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