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일부 무죄·공소기각으로 석방 [MBN 뉴스7]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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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1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김 씨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가 측근 김예성 씨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부당하게 얻은 것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집사게이트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의 횡령 혐의 등을 발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김 씨 측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꾸준히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받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그간 해당 사건에 얽혀 있는 기업들이 특검법이 정한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과 연관이 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수사 부분에 대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알기 위한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특검팀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 사건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차명법인으로 들어온 매매대금을 사용한 사실 관계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봤지만 이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김 씨는 석방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예성
"무고하게 많은 분들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공소기각 판결이 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특검팀은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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