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신상진 의원 질의)-달리는 자연인
Автор: 강세호탐사TV
Загружено: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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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1주일 전 사전통보 미실시
⓵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현행 범죄인 취급하는 행정절차법 위반
2. 단순한 행정적 실수와 고의적 부당행위를 구분하지 않는 지나친 환수/처분
3. 지식수준이 낮고 전체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강압적인 사실확인서 서명 강조 (공단직원이 불러 주는 대로 써야 한다).
4. 부당청구와 위반사항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는 실적내기 조사 강행
(공단 현지조사 공무원의 인센티브 결정)
5.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과다한 환수금, 과징금, 과태료 부과
6.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에 의한 종사자 고발 남발로 위화감 조성 유도
7. 현지조사 시행 주체인 지자체의 참여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을 대동하여 협박과 공포 조성하는 현지조사 실시 사례 발생
8. 부당 청구 및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위반자에 대한 검찰 고발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인권유린 발생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공포의 규제강화 입법발의 내역
1. 제윤경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019-05-02) 의안번호 2020142
장기요양기관 매도나 담보 제공 금지/인건비 적정비율 미준수 시정명령
고충처리 미조치 경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2. 신창현의원 ‘노인방기요양보험법 개정’ (2019-06-27) 의안번호 2021168
보건복지부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3. 기동민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019-10-23) 의안번호 2022977
지나친 환수금외 별도 과징금 5배 이상 부과 외
4.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건물을 임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
(일반 장기요양기관은 자가 건물 필요의 경우 대비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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