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 제척기간] 가압류 신청 당시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았다면, 채권자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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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할 때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없지만, 은행처럼 금융 및 신용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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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91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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