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Автор: 토론토변호사 제나리
Загружено: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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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enna Lee 변호사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제3자와의 매매 이외로 가족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 모기지를 refinance 할 때, 금융 기관에서 모기지 자격 이유로 소유권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별거 또는 이혼으로 property division 을 하는 경우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Property 소유자가 Estate Planning 이유로 배우나자 다른 가족 구성원을 소유권에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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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a Lee 변호사, 회계사 (캐나다/미국)
Barrister & Solicitor – 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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