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에도 관리비 내라고?"…실버타운 부당 계약 논란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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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에도 관리비 내라고?"…실버타운 부당 계약 논란
[앵커]
최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전용 주거단지인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 입주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규정 등을 가진 실버타운이 많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실버타운에 입소한 김 모 씨.
김 씨는 2년을 계약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자녀는 보증금 2억6천만원 등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쉽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자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보증금을 곧장 반환해주지 않고, 2개월이 넘은 후 반환해주면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쓰지도 않은) 관리비와 위약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실버타운이 배짱 영업을 하는 배경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입주 전 후 소비자가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없는 곳이 대다수인데다 상당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관리비, 식대 등 소비자가 매달 내는 비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곳도 있습니다.
[장은경 /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실버타운 입주자는 고령이라는 특성상 사망이나 중병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위약금의 감면이나 면제 같은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버타운 입주 보증금은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증금 반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해야 원치 않는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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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실버타운 관련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2016년 3월 17일 「"사망 후에도 관리비 내라고?"…실버타운 부당 계약 논란」제목의 보도에서 서울의 한 실버타운이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사망한 입주자의 유족에게 보증금을 쉽게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와 위약금을 물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실버타운은 보증금은 계약상 명도일 기준 6개월 내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2개월 만에 반환했으며, 명도가 완료되기 전까지 기본 관리비만 부과했고,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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