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이용은 어떻게 / KBS 2025.10.01.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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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연체된 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가 오늘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못 갚은 경우가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이세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새도약기금 수혜 대상은 7년 이상 밀려 있는 원금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입니다.
기금이 연체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싸게 매입한 뒤,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빚 탕감이나 감면 비율은 채무자의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은 심사 없이 소각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환능력 상실자로 분류돼, 채무는 1년 이내 소각됩니다.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원금을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합니다.
분할 상환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심이 재개됩니다.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을 국민은 11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이들이 못 갚은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는 총 16조여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새도약기금은 국민 개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기금이 금융권에서 정보를 받아 직접 심사한 뒤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한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이 3년간 지원됩니다.
또, 이미 채무 조정 중인 경우 저리 대출을 5천억 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채권 소멸시효를 바꿔서 장기 연체자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대책 등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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