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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파손 복구비 징수율 14% 불과 20251015
Автор: MBC강원영동NEWS
Загружено: 2025-10-15
Просмотров: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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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등으로 파손된
도로안전시설 복구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일반국도의 도로안전시설 파손
복구비 징수결정액은 14억 1,700만 원이지만
실제 수납액은 1억 9,800만 원으로
징수율이 1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시설물을 파손한 손괴자를
찾지 못한 건수도 116건에 달합니다.
송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복구비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며
"징수체계 개편과 징수 관리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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