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취약계층 존엄 침해 막아야” 학대 의심 시 녹음 허용 법안 발의 - [현장PLAY] MBC뉴스 2025년 11월 19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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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학대가 의심될 때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그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학대 행위 입증을 위해 가족 등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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