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없었다” VS “법적 문제 없어” 동탄 초대형 물류센터 설치 두고 화성-오산 ‘갈등’
Автор: ch B tv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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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부산동에 물류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화성 동탄신도시 장지동 일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두고 인접한 오산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물류센터는 지하 7층, 지상 20층, 연면적은 51만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73개에 달하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오산시는 공식 성명을 통해
“완공 시 매일 2천여 대의 차량이 오산 부산동 인근을 오가게 돼
해당 지역의 교통지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강력히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선호 / 오산시 시민안전국장 ]
"오산시는 차량으로 인한 사면초가의 위기에 봉착될 것이기 때문에
물류단지 조성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갈등유발 예상 시설에 대해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화성시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화성시는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이미 도시계획상
물류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결정된 곳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이라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업체 측이 충분한 교통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화성시가 사업을 제지할 경우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화성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 땅을 민간이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 절차를 접수한 거잖아요.
근데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데 저희가 허가를 무슨 수로 거부할 권리가 없잖아요."
화성과 오산은 동탄과 세교 등 신도시 개발 과정에 사실상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도로나 교통 관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앞세운 화성시와 생활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오산시.
양 지자체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해당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B tv 뉴스 김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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